항고심의 심리·재판

1. 항고심의 심리·재판

가. 항고사건의 접수

항고사건이 항고법원에 접수되면 사건부호('라')와 번호를 부여하고 민사항고사건으로 전산입력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와 같다. 항고사건기록의 표지양식은 따로 제정되어 있다(전산양식

A1005

).

나. 항고의 상대방

항고절차는 편면적인 불복절차로서 판결절차에 있어서와 같은 대

립되는 당사자를 예상하고 있지 않으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상대방은 없다. 따라서 위 표지의

상대방 난은 공란으로 두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항고결과 원재판이 변경됨으로써 불이익을 입을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자를 항고인과

이해관계가 대립된다는 넓은 뜻에서의 상대방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판결절차에 있어서의 상대방과는 개념이 다르므로 항고장에 이를

기재하거나 소송서류 등을 송달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7. 11. 27.자 97스4 결정). 다만, 항고로 말미암아 원재판이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 그 상대방이 이에 불복할 권리를 갖는 경우에는 그에게 재항고의 기회를 주기 위해 결정문을 송달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다. 항고심의 심리

항고사건은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이므로 변론을 열어서 심리할 것인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민소 134조 1항 단서). 항고법원이 변론을 열지 않고 항고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항고인·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2항).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상대방 또는 항고심의 결정 여하에 따라 그 이익을 침해받는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증인·감정인 등은 변론을 열어 증인·감정인으로서 신문할 수도 있고, 변론을 열지 않고 참고인으로 심문할 수도 있다.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그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면 항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소 443조

1항). 따라서 항고법원의 심판은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한다(민소 443조 1항, 407조 1항). 항고장에 필수적 기재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법정인지를 붙이지 아니하였는데도 원심재판장이 보정명령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고심의 재판장이 보정명령을 발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령으로 항고장을 각

하하여야 한다(민소 443조 1항, 402조 2항). 항고가 기간을 넘긴 것인데도 원심재판장이

항소장을 각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항고심의 재판장이 명령으로 항고장을 각하하여야 한다(민소 443조 1항, 402조 2항). 위 항고장

각하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소 443조 1항, 402조 3항).

항고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항고인이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강제적인

것은 아니고 그에 기재된 항고이유에 국한하여 조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라. 항고심의 재판

항고법원은 심리 결과 항고가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고를 각하하고(민소 443조, 민소

413조), 원재판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원재판이 그 이유는 부당하더라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재판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항고를

기각하여야 하며(민소 443조, 414조 1항·2항), 원재판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민소 443조, 민소

416조).

항고심이 원재판을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결정만으로 목적을 이루고 달리 특별한 재판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원재판의 취소와 더불어 항고심으로 재판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을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재판을

취소한 경우나 형식에 어긋나는 재판에 대한 항고(민소 440조)에서 원재판을 취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할 것이다(민소

443조, 4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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